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9.20 2017고단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24. 08:1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삼가면 용 흥 길에 있는 용 흥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합 천대로 쪽에서 삼가면 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76세) 로 하여금 2017. 5. 24. 10:02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1. 검시 조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