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 불상 06: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 정육코너 뒤편에 있는 열려져 있는 천막 창고에 들어가 그 곳 정육코너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빗자루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쓰레받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초순 일자 불상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냄비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2. 06: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냄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프라이팬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합의서
1. 현장출동 결과 수사보고, 현장사진, CCTV 화면사진, 피해품 사진, 추가피해품 확인 수사보고, 사건현장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4, 6, 9, 12, 13,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회 행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