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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2 2017고단3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4. 밀양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는 등 동 종 절도 범행으로 총 7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23. 11:2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벗어 놓은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30만원과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3. 11:25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 문리에 있는 용문 농협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농협 체크카드 (G )를 현금 인출기에 넣고 미리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20만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 O의 각 자술서

1. P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 첩보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발생보고 (12. 18. 피해자 J), 발생보고 (12. 27. 피해자 K), 발생보고 (11. 28. 피해자 L),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유류 지문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동일 수법 처분 내역 확인),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발생보고서 (12. 7. 피해자 M), 발생보고 (12. 6. 피해자 N), 첩보보고서 (12. 5. 피해자 O), 내사보고 (CCTV 확인 등), 수사보고( 피의자 사건들 CCTV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여죄 확인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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