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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5 2016고단1436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22:00 경 양평군 C에 있는 일반주택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현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6. 11. 16.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12, 15~17, 19~21, 23~40, 43, 45~56, 59~64, 66~69 기 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498만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3, 14, 18, 22, 41, 42, 44, 65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건축 자재를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별지 범죄 일람표 57, 58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현장 확인 건), 수사보고( 동일사건 발생에 대한 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 절도) 첨 부,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 건), 수사보고( 피의자 3차 진술 및 피해자 진술 정리)

1. 건축 자재 절도 현장사진, 건축 자재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현장사진, 피의자 여죄현장 추가 확인 사진, 발생장소 사진, 현장사진, 절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4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상습범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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