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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3 2012노503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권리금 800만 원 상당의 주점 운영권을 양도받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동종 범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권리금 800만 원 상당의 주점 운영권을 500만 원에 양도받은 후 약 1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준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을 장기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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