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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2:00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2-7도로를 이수역 방향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차로를 침범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 승용차 운전자인 위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약 918,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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