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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03 2011나16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8. 30.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고 한다) 공고 제2008-144호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 제2007-79호(2007. 2. 28.)에 의하여 개발되는 검정도서의 2010년 검정심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이하 ‘이 사건 검정실시 공고’라 한다)하였다.

1. 검정 대상 : 총 52책 2종 고등학교 교과서 19종 : 국민공통기본교과 또는 전문교과 중 필수교과 교과 교과서명(서책) 종수 개발연도 검정연도 적용연도 과학 과학 1 ‘09~’10 ‘10 적용(‘11)

3. 신청 기간 및 장소 검정 출원 기간 : 2009. 11. 2.(월) ~ 11. 6.(금)

8. 유의사항 검정 교과용도서 검정합격 유효기간은 당해 교과용도서를 최초 사용하는 학년도부터 5년간으로

함. 다만, 추가 검정 합격 교과서의 유효기간은 동일 과목 교과용도서 유효기간의 잔여 기간임. 또한 교육과정의 전면, 부분 개정 등 개편사유가 발생 시 유효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봄. 나.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0년도 검정심사를 위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검정심사본을 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검정실시 공고 이후 교과부 고시 제2010-1호(2010. 1. 11.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로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를 비롯한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체계가 개편되고,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채택방법이 국정제 및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검정대상 교과서로 공고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이 사건 검정실시 공고에 따라 2009. 10. 31.까지 청구취지 기재 각 개발비를 들여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검정출원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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