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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08.30 2011고단224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경 충북 옥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처 D 명의로 피고인의 건물신축 공사업자인 E과 사이에 대여금 1억 원, 대여기간 2009. 4. 10.부터 2009. 7. 10.까지(8. 5.까지 1회 연장 가능), 월이자 3%로 체결한 금원대여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피고인의 아들 F 소유의 충북 옥천군 G 대 377㎡ 및 그 지상 신축예정건물 1동을 공사대금 2억 5천만 원에 위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을 예약하는 형식으로 위 금원대차에 관한 담보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E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3. 760만 원,

3. 23. 110만 원,

3. 27. 900만 원을 이미 차용하였고, 이후 위 금원대여계약에 따라 2009. 4. 15. 금 3,800만 원,

4. 15. 및

4. 17.경 합계 1,900만 원,

5. 11. 500만 원,

5. 21. 100만 원,

6. 24. 870만 원을 추가로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E이 2009. 8. 5.경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대지 및 건물의 관리를 하면서 매매계약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28. 위 건물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31. 위 토지 및 건물과 I, J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충절로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채무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0. 4. 21.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다시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대여금 8,9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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