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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5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15. 03:00경 인천 서구 B소재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직장동료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33세)가 “왜 동료에게 욕을 하느냐”고 말하며 멱살을 잡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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