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11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대전 서구 D 대지 및 그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지상 건물만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7. 24.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시설물을 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시설양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및 시설물에 관한 대금의 지급을 마친 뒤 2011. 9.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0. 1. 8.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이 신규 작성되었는데, 2014. 10. 22. ‘① 2층 다가구주택 2가구를 8가구로 불법가구분할, ② 3층 다가구주택 2가구를 8가구로 불법가구분할, ③ 옥탑층 누다락 25.9㎡를 다가구주택(1가구)로 불법증축’을 원인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 라.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층 옥탑방이 무허가건물이니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5층 옥탑방을 철거하고 2016. 5.경 이행강제금 5,054,9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B는 매도인으로서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고, 피고 C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무를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불법증축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