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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455 판결
[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7.7.15.(804),1110]

나.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쉽게 지득할 수 있는 사항이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에 규정된 국가기밀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제3조 제1호 에 규정된 국가기밀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 이 정하는 국가기밀과는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탐지, 수집하였다는 정보내용이 김포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쉽게 지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에 규정된 고도의 중요성을 가진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중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소론과 같이 검찰에서의 폭행협박이나 사법경찰관서에서의 고문과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작성되어 그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므로,이러한 취지에서 이를 증거로 채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과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 증거뿐만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들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채용하였음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판시 제2의 간첩행위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1976.3.31 일본을 출발하여 대한항공편으로 같은날 12:00경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입국절차 등을 취하면서, 주위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공항내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직원에게 입국신고를 한다. 소지품은 금속탐지 및 내용을 비춰보는 엑스레이검사를 한다. 사람은 금속탐지기가 설치된 장소를 지나는 검사를 받는다. 다음은 가지고 온 휴대품을 찾아 세관으로 가면 어깨에 계급장을 단 세관원이 입국자의 휴대품을 전부 꺼내게 하고 검색한다. 이때 직접 검사하는 세관원 외에도 4, 5명의 세관원이 군데군데 서서 감시를 한다. 이렇게 철저하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몰래 물건을 가지고 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검사를 받고 나오면 병역해당자는 공항 2층에 있는 병무청 출장슈에 가서 입국 신고를 한다. 공항대합실 내외에는 모두 사복을 입은 탓인지 몰라도 눈에 띄지는 않는다."는등 김포공항의 검문검색 상황 및 경비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제3조 제1호 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에 규정된 국가기밀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이 정하는 국가기밀과는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 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 바 ( 당원 1987.2.10 선고 86도2313 판결 ; 1982.4.27 선고 82도285 판결 ; 1974.7.26 선고 74도14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탐지 수집하였다는 위 정보내용은 김포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쉽게 지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구 국가보안법제3조 제1호 에 규정된 고도의 중요성을 가진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동법 제3조 제1호 위반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동 법조가 규정한 국가기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은 위 범죄사실을 다른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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