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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237314
근저당권말소등기의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1 부동산 목록(이하 ‘별지 1 부동산 목록’을 ‘별지 1 목록’으로 약칭한다, 다른 부동산 목록에 대해서도 같다)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C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D은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정광 주식회사는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주식회사 플랜티어학원은 별지 6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태안비치골프텔 주식회사(이하 ‘태안비치골프텔’이라고 한다)로부터 분양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원고들의 태안비치골프텔에 대한 각 100,000,000원의 분양잔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각 태안비치골프텔, 채권최고액을 각 13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는 2011.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타채2853호로 태안비치골프텔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고 한다)을 받고 2011. 9. 20.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명령을 원인으로 한 채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태안비치골프텔은 2010.경 원고들의 태안비치골프텔에 대한 위 각 분양잔대금채무를 면제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이후 이 사건 압류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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