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224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665,327원 및 그 중 72,781,228원에 대하여 2014. 7.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07. 10. 15. 피고와 대출과목은 중소기업분할상환대출, 대출금액은 금 1억 2,500만 원, 이자율은 3개월 CD 유통수익률 10%, 지연배상금율은 연 25%, 상환기일은 2010. 10. 15.로 하는 중소기업신용대출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대여금 중 금 62,505,963원은 변제하였으나, 위 대출 거래 약정에서 정한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나머지 대여금 금 62,494,037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2014. 7. 8. 기준 대출원리금은 금 129,525,136원(원금 금 62,494,037원 연체이자 금 67,031,099원)인 사실, 또한 원고는 2008. 4. 15. 피고와 대출과목은 중소기업마이너스대출, 대출한도 2,500만 원, 이자율은 3개월 CD유통수익률 연 11%, 지연배상금율은 연 25%, 상환기일은 2010. 4. 15.로 하는 중소기업신용대출 거래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 거래 약정에서 정한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바, 2014. 7. 8. 기준 대출원리금은 금 21,140,191원(원금 금 10,287,191원 연체이자 금 10,853,000원)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중소기업분할상환대출 원리금 129,525,136원(원금 62,494,037원 연체이자 67,031,099원)과 중소기업마이너스대출 원리금 21,140,191원(원금 10,287,191원 연체이자 10,853,000원), 합계 150,665,327원 및 그 중 대출금 원금 합계액 72,781,228원에 대하여 2014. 7. 9.부터 약정한 지연배상금율 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