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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24 2016가단9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이앤티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41,315원과 그 중 44,640,692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원고는 2014. 9. 5. 주식회사 에이앤티에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5. 5.로, 이자율과 연체시 지연손해금율은 각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12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가 위 대여금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6. 6. 16. 현재 원리금 합계 50,741,315원(원금 44,640,692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50,741,315원과 그 중 원금 44,640,692원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현재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이 법원 2016차858호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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