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직접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봉제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그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3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야만 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피해자는 처음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휴대전화의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듣고 자신의 신분증을 반나절 정도 맡긴 사실이 있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요금 할인을 목적으로 2대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정작 피해자가 어떠한 요금 할인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요금 할인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리점 실적 등을 위해 임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인 ‘C’을 운영하는 판매업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2. 30.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모델명 아이폰 6S 64G, 출고가 699,600원, 단말기 지원금 선택시 지원금 47,000원의 서비스변경신청서 이 사건 공소장에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서비스변경신청서’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에 '고객명 : D, 생년월일 : E, 핸드폰번호 : F, 신청일 : 2016. 12. 30., 신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