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7.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고객명 D, 주민등록번호 E, 타인납부 동의 A F, 계좌번호 G, 신청인 D’, 인장란에 ‘D’라고 기재하여, D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KT에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기기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불상의 KT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D이 휴대전화를 가입하려 하는 것처럼 속여 H, I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기기할부금 및 휴대전화 요금 합계 약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부산지법 2013고단206, 509(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