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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321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675,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5. 5.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는 2008. 12.경부터 2015. 5.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각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D 및 D의 최대주주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등이 속한 소위 ‘F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던 자이다.

용산세무서장은 2013. 12. 2. 피고에게 합계 513,675,780원의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증여세를 대납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88조에 따른 위임사무에 지출한 필요비로서 또는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른 사무관리에 지출한 필요비로서 513,675,78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6, 8, 9, 1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513,675,78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39조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으로서 513,675,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 외에도 민법 제688조에 따른 위임사무에 지출한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대납하도록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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