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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3가단272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7,195,128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원고 A은 아래 나.

항 기재 사고의 피해자,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은 그 자녀이고, 피고는 소외 D(운전면허 번호 E, 이하 “이 사건 차량운전자”)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인수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차량운전자는 2012. 7. 12. 18:40경 완주군 용진면 완주로 완주군청 사거리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승용차(이하 “피고 측 차량”)를 운전하게 되었는바, 별지 사고현장 약도 표시와 같이 원고 A 운전의 자전거와 피고 측 차량의 각 직진 방향으로 녹색등화인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차량운전자가 피고 측 차량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서 직진하여 오던 원고 A을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 A으로 하여금 "1. 경부척수의 손상

2. 상세불명의 보행 및 이동의 이상

3.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4. 기질성 및 정신적 원인의 발기부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 교통신호를 지키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쌍방 직진 신호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운전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① 피고는 원고 A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거나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 맞은편에서 거의 좌회전을 끝마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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