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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6 2019고합62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2:3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수면제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1정을 비타민인 것처럼 속여 건네 피해자가 복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2. 23:00~23:10경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1정을 복용한 후 잠이 들어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2018. 12. 23. 03:00~03:1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로 하여금 투약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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