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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2294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1,518,25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순번 여신과목 원금잔액 이자 일부 청구액 원금잔액 이자 총액 1 가계일반 자금대출 32,535,534 289,483 13,815,918 122,926 13,938,844 2 가계일반 자금대출 49,887,051 326,374 21,184,082 138,592 21,322,674 3 중소기업 자금대출 100,000,000 1,256,738 15,000,000 1,256,738 16,256,738 합 계 182,422,585 1,872,595 50,000,000 1,518,256 51,518,256 원고는 2013. 6. 5.과 2017. 9. 5. 및 2017. 10. 19. 망 B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 및 중소기업자금대출로 합계 2억 원을 대출하였다.

위 대출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1%이다.

망 B은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8. 10. 9. 현재의 대출 원리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신용보증대상 금액 85,000,000원 대위변제 예정을 고려한 일부청구). B은 2018. 7. 22.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인 C, D는 상속포기(서울가정법원 2018느단7940)를 하였고,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2018느단7941)을 하였다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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