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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8고정7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09:4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창고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물건이 일찍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갔냐.”라고 지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날짜 좀 똑바로 확인하고 이야기 하죠.”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E 등 직장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안그래도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불만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씨발놈아”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하고, E가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데리고 나갈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이상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는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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