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8고정7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09:4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창고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물건이 일찍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갔냐.”라고 지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날짜 좀 똑바로 확인하고 이야기 하죠.”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E 등 직장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안그래도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불만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는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