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17:00경 경상남도 진주시 B 박람회 (주)C 부스에서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여직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대신 많이 먹고 나서 살찌면 안된다”라고 말한 뒤 같은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D씨는 이미 몸매가 망가진 것 같으니 음식은 조금만 먹어라. 덜 먹어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 아니고 모욕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각 법정진술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회사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씨는 이미 몸매가 망가진 것 같으니 음식은 조금만 먹어라. 덜 먹어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등을 표현한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모욕의 고의도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