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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0 2012고단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C 소유인 제주 서귀포시 D 외 1필지에 E호텔을 건축하려고 하였던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이 토지에 관하여 C의 채권자 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어 위 건축의 인ㆍ허가를 비롯한 E호텔 건축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G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아 위 가등기를 해결한 다음 위 건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2010. 12.경 사업성 결여로 위 G의 20억 원 투자가 무산되어 결국 위 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건축의 설계계약으로 알게 된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건축사업을 빙자하여 돈을 차용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비롯하여 위 토지에 존재하는 하자를 해결한 다음 위 토지에 E호텔을 지을 예정이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20억 원을 유치하여 위 토지에 대한 하자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고 한 달 안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초 계획하였던 20억 원 투자유치가 무산되어 위 차용금만으로는 위 가등기를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나아가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1996.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 지내온데다 당시 1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 2,000만 원, 2011. 3. 14.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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