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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679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9. 0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하게 되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침대 모서리에 내리쳐 져 액정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3. 특수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부엌칼을 휴대한 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 침대에 옷을 벗고 누워라. 자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라. “나는 D입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바람핀 걸레년입니다.”라고 말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를 하면서 위와 같이 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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