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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3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으로 유학가 있던 친동생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남편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5.경 B으로부터 B 명의로 150만원을 대출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며, B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이상의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명의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B에게 150만원만을 이체하고 나머지는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1. 6. 3.경 롯데캐피탈에 1,0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며 대출담당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2.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01동 905호에서 B 명의로 2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기 위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로부터 교부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서식의 채무자란에 ‘B’, E-mail란에 'D‘, 대부한도금액란에 ’금오백만원정‘, 최초대부금액란에 ’5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1. 6. 16.‘ 만기일자란에 ’2013. 6. 10.‘ 대부이자율란에 ’년 42.96%‘, 연체이자율 ’년 43.92%‘, 계약서 및 약관 설명, 수령확인란, 정보의 제공과 광고의 게재 동의란, 개인신용정보조회란동의란, 채권양도승낙서 및 위임란,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란에 각 'B'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싸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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