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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8 2019가단61122
해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30. 피고에게 제주시 C 과수원 8204㎡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4100만 원(당일 계약금 1억 원, 2019. 7. 30. 잔금 11억 41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9. 5. 30.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2.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해제 요구에 대하여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면서 이의를 유보하였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2019. 7. 26.자 내용증명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교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이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만 반환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해제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일방적인 해제였는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제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으로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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