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하며 확정된 2010. 5. 19.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울고등법원 2009나108148 대여금 사건)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후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인 2011. 4. 27. 인천지방법원 2010하단6301호로 파산 선고를 받고, 같은 날 파산 폐지된 사실, 피고 B은 2014. 6. 16. 인천지방법원 2010하면6300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면책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