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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나327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본소로 과다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추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하면서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270,000,000원임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반소 부분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의 액수에 한정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 ㈎ 성별: 남자 생년월일: G생 기대여명: 30.55년 단축된 여명 종료일: 2037. 10. 16. 가동기간: 군복무를 종료한 2011. 7. 16.부터 60세가 되는 2049. 10. 15.까지 ㈏ 직업 및 소득: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하되, 여명 종료일 다음날인 2037. 10. 17.부터는 생계비로 수입의 1/3을 공제한다.

㈐ 노동능력상실률: 100%(뇌 기능 및 운동기능의 심각한 저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Ⅸ-B-4항 적용) ⑵ 계산: 380,839,342원(자세한 내역은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다.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일실수입계산표]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수입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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