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도급계약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베란다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제6조에 따라 베란다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베란다 추가공사대금임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추가공사대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주장에 대한 예비적 주장으로서 이를 구하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추가공사대금 가)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한 예비적 주장인 원고의 베란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는 이 항목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가 갑 제1,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6조에서 ‘도면 외 부분 및 베란다는 추가금액으로 결정한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설계도면과는 달리 베란다를 확장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차장 내력벽을 추가하는 등 위 설계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추가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기존 설계도면 등에는 베란다 및 그 베란다와 건물 실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