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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2 2019나113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16행의 ‘C, D' 다음에 ’(성남시 수정구 F 대 295.1㎡)‘ 부분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21행의 ‘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다만 원고는 2019. 6. 14.경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2019. 7. 9.자 준비서면 참조). 그런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이행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본소), 94다58506(반소)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10행부터 제5쪽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먼저 추가공사대금 부분(216,931,732원)에 대하여 본다.

갑 1 내지 3호증, 을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위 216,931,732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점 및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추가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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