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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02 2014노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용자의 자녀로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당초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약 3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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