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10.31 2014노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