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24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0.부터 2006. 8.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0.부터 2006. 8.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