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315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9. 7. 2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