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315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9. 7. 2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9. 7. 29.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