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425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