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4005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6.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6. 12.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