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단2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23:2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헌로 419에 있는 “팔봉산배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여성으로서 홀로 다수의 부양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 없고 위 전과들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