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9 2015고단3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4.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48 블록에 있는 방일해장국 앞 도로부터 시흥시 장곡동 659-17에 있는 연성 1교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출력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