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3682 (2019.06.0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된 위탁조례 제5조 제1항은 사업수행 소요비용의 부담 주체를 ⃝⃝⃝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쟁점추징세액이 ⃝⃝⃝가 부담할 성격의 금원이라 보아 ⃝⃝⃝의 승인을 얻어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추징세액을 납부하였으며, ⃝⃝⃝는 청구법인의 차입승인요청 공문에 대하여 추후 조세불복 등 확정된 내용에 따라 부담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에서 청구법인과 ⃝⃝⃝는 쟁점추징세액을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미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사업비)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 제2항 제5호는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있는데,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된 제세비용인 쟁점추징세액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서1040 / 조심2010전4070 / 조심2008중0321 / 조심2010서0776 / 조심2014서0307
[주 문]
OOO이 2018.3.6., 2018.6.20.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3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OOO이 2013.6.10.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에서 우리 원 결정OOO으로 취소된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2.1「지방공기업법」및「OOO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의한 조례」에 따라 토지 및 주택의 개발 및 공급, 임대 및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시와「OOO시 OOO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따라「OOO시 OOO공급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이하 “위‧수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지점법인인 OOO(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2002.1.1.부터 OOO 공급사업의 위탁관리업무(이하 “위탁관리용역”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사업단을 통하여 OOO시에 공급한 위탁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은 OOO시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 전체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OOO시에 공급한 위탁관리용역공급을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이 중 위탁수수료인 사업단의 인건비 및 경비의 3% 상당액만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2006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OOO을 부과하였고, 위탁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사업단이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사업단의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손금산입된 불공제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이하 청구법인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OOO원을 “쟁점추징세액”이라 한다).
라. 청구법인은 2013‧2014년 쟁점추징세액을 납부하면서 자산계정인 장기대여금(부가가치세 추징세액) 및 장기미수금(법인세 추징세액)으로 계상하였다가, 2013.12.6. 쟁점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2018.12.26.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OOO.
마. 한편 청구법인은 2013‧2014사업연도에 대한 최초 법인세 신고시 장기대여금으로 계상된 쟁점추징세액을「법인세법」상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여 신고하였다가, 이후 계정과목상 장기대여금일 뿐 실제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청의 환급결정에 따라 2016년 4월 관련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2~2016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추징세액은 OOO공급사업과 관련하여 OOO시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아「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규정에 따라 2013~2016 사업연도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2.10.30. OOO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19.9% 지분투자를 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 674 147,1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청구법인과 OOO는 당초 2012.10.30.~2013.10.19. 기간 동안 물류시설의 설계 및 공사기간으로 쟁점토지 임대료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이후부터 임대료를 수수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물류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해 위 토지 무상사용기간에 대한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2014.11.10. OOO의 중재판정에 따라 토지 무상사용기간을 2015.4.22.까지 연장하였다.
자.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2012.10.30.~2015.4.22.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하 “쟁점토지무상임대”라 한다)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된 임대료OOO를 쟁점토지의 임대료 시가로 보아 2012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OOO시와「OOO환승주차장 내 OOO조성사업 사업대행 계약」,「OOO주택 공급 위‧수탁 계약」,「OOO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OOO 공급관로 공사 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관련 대행용역(이하 기재순서에 따라 “OOO주차장 대행용역”, “OOO주택 대행용역”, “OOO 대행용역”이라 하고 각 대행용역을 합하여 “쟁점대행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대행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비(대행수수료 포함)를 정산하여 OOO시에 청구하고 있으며, 동 ‘정산시점’에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대행용역에 대한 대가(이하 “쟁점대행수수료”라 한다)를 수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2012~2016사업연도 중 소송당사자로서 지출하는 변호사 보수, 인지세, 송달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각종 소송비용(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을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지출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 조사청은「법인세법」상 쟁점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해당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거.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18.3.6., 2018.6.20.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3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9., 2018.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과 관련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추징세액은 그 성격상 OOO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시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OOO로부터 청구법인이 거래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해당하고 종전 세무조사 이후 OOO사업과 관련하여 OOO시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당연히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쟁점추징세액 중 법인세는 거래당사자가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각자가 부담함이 지극히 당연하고 청구법인은 실제 위탁관리용역 관련 대행수수료를 익금으로 인식하고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동 법인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OOO시에 청구하여 보전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추징세액 중 법인세 관련 가산세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사업비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덧붙여 쟁점추징세액에 대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OOO에 따라 지급받은 환급금은 OOO시에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고 OOO시 또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쟁점추징세액이 OOO시에 청구하여야 할 사업비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16년 12월 경 OOO공급사업부문을 신설된 OOO공사로 이관하였는데,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쟁점추징세액은 사업비에 해당하므로 OOO공사가 쟁점추징세액을 당연히 이관받아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추징세액은 OOO 관련 사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쟁점추징세액에 대한 조세쟁송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OOO시의 부담 여부, 부담금액, 부담시기 등 채권으로서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들이 어느 하나도 특정되지 않아 세법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이 전제되어야 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납부한 쟁점추징세액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였는데,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이를 환급받을 것이고 설령 불복청구가 최종적으로 패소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결과에 따라 OOO시와 협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다.
실제로도 쟁점추징세액과 관련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최근 약 5년여 간의 논쟁 끝에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OOO원은 청구법인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고OOO,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추징세액 OOO원 중 약 43%에 해당하는 가산세 OOO원 및 환급가산금을 수령하였으며 향후 진행 예정인 행정소송 과정에서 환급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쟁점추징세액을 세법상 채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쟁점추징세액에 대한 조세쟁송이 최종적으로 종결되고 최종 부담금액이 확정되고 난 후, OOO시와의 협의에 따른 보상금액과 지급시점이 합의되어야 비로소 OOO시에 대한 채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OOO시는 회신문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추징세액을 부담하되 최종 확정세액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책임범위 등을 확인하여 추후 논의할 것임을 통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시에 대하여 세법상 채권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쟁점추징세액에 대한 조세쟁송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어 최종 추징세액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이후 상호 협의에 따라 비로소 쟁점추징세액에 대한 OOO시의 부담 여부, 부담금액, 부담시기 등이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쟁송절차 종결 이전까지는 청구법인에게는 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쟁점추징세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쟁점추징세액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취소된 가산세 및 쟁점추징세액 중 법인세 상당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없다.
가) 상기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에 따라 쟁점추징세액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해당 가산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당초 OOO시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 또한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
나) 또한 법인세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각자가 부담함이 지극히 당연하고 실제 OOO사업을 통해 수령한 대행수수료를 익금으로 인식함에 따라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동 법인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OOO시에 청구하여 보전받은 사실도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추징세액 중 법인세 상당액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2) 쟁점②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OOO시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진행된 쟁점토지무상임대는 그 거래의 특수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OOO단지 조성사업은 OOO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OOO시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한 사업으로, 특히 물류단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상 공익성이 강조되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인 OOO시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진행된 쟁점토지무상임대는 그 거래의 특수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볼 수 없다.
2) 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에 있어 토지 무상사용기간 설정은 국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 시점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민간투자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 것인데, OOO단지는 당시 국‧공유재산을 이용하지 않는 최초의 물류단지 건설사업으로서 민간업체 투자유치를 위하여 동일한 목적(사회기반시설 건설)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준공 전까지) 무상으로 임대한 것인바, 단지 국‧공유재산을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설령 쟁점토지무상임대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중재판정에 따른 추가 무상임대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중재법」제35조에 따라 중재판정의 효력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OOO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임대료를 청구할 근거가 없게 되어 추가 무상임대기간이 설정된 것이므로 위 중재판정에 따라 추가 임대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중재판정에 따른 추가 무상임대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③과 관련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쟁점대행용역은 그 성격상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하고 공급가액은 정산시점까지 확정될 수 없으므로 정산시점을 각 쟁점대행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해당 여부는 공급가액이 특정 기간별로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고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OOO시와의 정산은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단순 보고과정이 아닌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정산이 완료되어 거래당사자 간 공급가액을 확인하기 이전에는 쟁점대행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사실상 확정될 수 없으므로 정산완료시점이 쟁점대행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쟁점④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쟁점대행수수료는 정산시점에 확정되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정산시점이 익금 귀속시기에 해당한다.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시와의 정산 과정은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단순 보고과정이 아닌 청구법인이 OOO시에게 제공한 쟁점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확정되는 절차이며 정산 전까지는 쟁점대행용역수수료는 사실상 확정될 수 없다.
국세청에서도 각종 대행용역, 위탁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수수료수익의 익금귀속시기를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회신한 바 있으므로OOO, 쟁점대행용역에 대한 쟁점대행수수료의 익금귀속시기는 정산이 완료되어 동 금액이 확정된 시점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5) 쟁점⑤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청구법인의 쟁점소송비용 지급의무는 향후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지급시점에 확정되었으므로 실제 지급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쟁점소송비용은 지급시점에 해당 금액이 확정되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쟁점소송비용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향후 소송에 승소하여 쟁점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지라도 이는 거래상대방이 아닌 패소한 소송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으로 소송비용과는 별개의 성격으로서 동 금액은 최종 소송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도 소송비용과 유사한 보험가입자산의 복구수선비용에 대해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수령이 예정되어 있을지라도 현금으로 먼저 거래상대방에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레가 있는바OOO, 쟁점소송비용은 실제 지급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과 관련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추징세액은 OOO공급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OOO시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우선 납부한 것은 OOO시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위탁조례 제5조(사업수행비용은 OOO시장이 부담함)에 따라 쟁점추징세액을 OOO시가 부담할 사업비로 판단하고 위‧수탁 협약 제9조(청구법인은 필요시 OOO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 차입가능함)에 따라 OOO시에 쟁점추징세액 납부와 관련하여 차입 승인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추징세액이 OOO공급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청구법인과 OOO시가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사업관련 비용이 아니라면 OOO시의 차입승인 요청 없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일반회계에서 납부하면 됨).
즉 청구법인이 OOO시에 예산을 청구(차입 요청)하자 OOO시가 청구법인이 우선 자금을 차입하여 납부하라고 한 것은 OOO시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추징세액 상당의 자금을 차입한 것과 같은 구조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에 대한「감사보고서」(2013년~2016년)에 의하면 “OOO시에 대한 채권에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부할 법인세 등 추징세액으로 OOO시에 청구 가능한 금액 OOO원(미수금)과 OOO시를 대신하여 납부한 OOO원(장기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통해 쟁점추징세액이 OOO시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한편 청구법인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 이행실적 관리카드’에 의하면, 사업단의 쟁점추징세액 납부를 위한 재원마련 대책과 관련하여 “위‧수탁 협약 제9조에 따라 쟁점추징세액에 대하여 OOO시의 차입 승인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위탁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단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금으로 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동 내용 역시 쟁점추징세액의 부담 주체가 OOO시라는 것을 간접 증명하고 있다 할 것이다.
4) 쟁점추징세액을 부과받은 종전 세무조사 이후 2013년 제2기부터는 위‧수탁 협약 제10조(예산배정) 및「OOO공급사업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정산)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사업비를 청구하고 관련 자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추징세액도 상기의 제규정에 따라 OOO시로부터 청구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OOO공급사업 대행수수료로 연간 OOO원 내외의 수수료만을 수취하였음에도 쟁점추징세액(부가가치세 본세 OOO원, 법인세 OOO원)과 같은 거액의 부담 주체가 OOO시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OOO시에 청구해야 하는 쟁점추징세액 상당액은 세법상 채권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추징세액에 대한 조세쟁송절차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으로서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들이 특정되지 않아 세법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행정주체의 의사 또는 조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정행위로 표시되는데 이러한 표시인 행정행위는 비록 그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것인바, 장기간 불복진행중이라 하여 그 효력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은 1차적으로 OOO시로부터 쟁점추징세액을 사업비로 지급받은 후에 불복청구에서 승소한 경우 이를 OOO시에 반환하면 되는 것이며 패소한 경우에는 권리의무에 변동이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추징세액을 납부한 시점부터 조세쟁송이 확정되어 OOO시와 청구법인 간에 쟁점추징세액에 대한 부담 여부, 부담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될 때까지 해당 기간의 쟁점추징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조례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조세쟁송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OOO시가 부담하는 금액임에도 동 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추징세액 중 최소한 ‘조세심판원에서 취소결정을 받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상당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공급사업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청구법인의 고의‧중과실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닌 한 OOO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성질의 금원인바, 청구법인은 OOO시에 OOO사업 관련 비용을 청구하고 OOO시의 승인을 얻어 채권유동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쟁점추징세액을 납부하였다.
즉 쟁점추징세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이유는 쟁점추징세액이 OOO공급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고 제반 규정에 따라 OOO시에 청구하여 집행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며 쟁점추징세액에 대한 OOO시와 청구법인 간의 책임 소재, 조세쟁송의 결과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②와 관련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무상임대한 쟁점토지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물류단지 부지로사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민간투자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1) OOO시가 주도한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사업은 쟁점토지무상임대와 무관한 ‘OOO(유통단지)’로서 OOO 이주대상자 및 OOO, OOO 철거 영업자를 대상으로 분양하였고, 쟁점토지무상임대가 포함된 OOO 조성사업은 OOO 복원사업과는 관련이 없고 물류전문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투자한 것이다.
3) OOO시가 쟁점토지 임대료와 관련하여 감정평가금액OOO을 적용하도록 공문을 시행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OOO시에서 쟁점토지무상임대를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실체적 가치가 OOO이 아닌 자산을 무상임대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세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부당하게 감소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이 이전된다면 부당한 거래행위라 할 것이다(조심 2010서776, 2011.6.30. 등 참조).
청구법인은 감사원, OOO시의회 등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으로 ‘OOO사업들의 사업 타당성 검토 부실’에 따른 지속적인 시정요구를 받고 있었고, 기존 OOO사업의 부실 영향을 받아 청구법인의 임대소득을 감소시켜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4)「지방공기업법」과「OOO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정된 청구법인의「재산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소유 재산의 무상임대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사장이 임대료를 따로 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쟁점토지 임대료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무상임대는「재산관리규정」을 위반하였고 감사 수감기관으로서 지적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행위로 보인다.
(나) 이 건 중재판정은 추가 무상임대기간에 대한 특약사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당초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토지 무상임대 의사 결정과는 무관한 사항이고 ‘무상임대기간 연장의 불가피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중재판정 내용인 사업협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O는 설계‧공사기간을 무상사용기간으로 정하고 특약으로 임대차기간을 변경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상임대기간 연장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합의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청구법인은 분쟁발생시 OOO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당사자간 중재 합의 없이는 중재신청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법인인 OOO와 합의하여 항소가 불가능한 중재절차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이므로 중재판정 자체가 무상임대기간을 늘리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쟁점③과 관련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대행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상 쟁점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
(나) OOO주차장 대행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업비와 그 사업비의 4%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로 구성되어 있고, 「대행사업비 집행 상세내역」에 의하면 대행사업비 집행시마다 해당 비용(2015~2016년 226건)을 회계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월별 대행사업비 집행금액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OOO시장에 보고한 연도별「대행사업비 집행보고서」상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부가가치세 등을 산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월별’로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매월말’에 공급시기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OOO주택 대행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업비(직‧간접비,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와 그 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로 구성되어 있고, OOO시는 사업비를 매년 선지급하고 사업비의 정산은 OOO시의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정산하기로 계약하였는바, 대행수수료도 ‘연도별’로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매연도말’로 공급시기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OOO 대행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사업에 소요되는 실 투입비용(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 등)과 그 투입비용의 9%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로 구성되어 있고, 지급시기는 ‘청구법인의 청구에 따라 개산급으로 지급하되 분기별 소요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계약하였는바, 동 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로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매분기말’로 공급시기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설령 쟁점대행용역을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경우로서 공급대가의 대부분이 사실상 확정될 수 있고 추후 일부만 사후 정산되는 방식의 용역거래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는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0전4070, 2012.1.16. 참조).
(4) 쟁점④와 관련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시와의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대행요역은 매월별OOO, 분기별OOO, 연도별OOO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법인세법」상 쟁점대행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수수료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5) 쟁점⑤와 관련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소송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지출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쟁점소송비용은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는 확정된 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비용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소송 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손익귀속시기의 권리의무확정주의’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 등 모든 세법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대원칙으로서 법규에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법인세법 기본통칙」, 해석사례 및 판례 등에서도 일관되게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사건종결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소송비용의 경우에도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는 확정된 손금으로 볼 수 없다.
한편 변호사 보수의 경우 착수금이나 사례금, 성공 보수 등에 대해서는 지급시기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판단하고 있으나, 착수금 등은 사건 종결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이며 동 금액은「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된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쟁점소송비용의 경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별표 기준내의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명목상 착수금, 성공 보수의 표현을 쓰고 있으나 실질은「민사소송비용법」상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사건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1 ‘쟁점추징세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2 ‘쟁점추징세액 중 가산세 및 법인세 상당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1 쟁점토지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2 중재판정에 따른 추가 무상임대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대행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정산시점을「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대행수수료의「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를 정산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소송비용의「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를 실제 지급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시 OOO공급사업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시 OOO공급사업의 연혁 및 사업단의 구성
1) OOO시는 1983년경부터 OOO으로부터 OOO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OOO 및 OOO, OOO지구 등에서 OOO공급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및 위탁조례에 의하여 OOO공급사업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1.1.부터 OOO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OOO공급사업의 운영을 대행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공급사업을 대행하고자 지점법인인 사업단을 설립하였고 종전부터 OOO시의 OOO공급사업을 대행해오던 OOO관리공단 및 OOO 주식회사의 해당 조직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승계하고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2명의 직원을 새로이 파견하여 운영하였다.
(나) 사업비의 편성과 집행
1)「OOO특별시 OOO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단은 청구법인의 회계와는 완전히 구분된 ‘OOO특별시 OOO공급사업 특별회계’라는 별도의 회계를 사용하고 OOO공급사업과 관련한 자금의 입출금 등 관리를 위해 사업단 명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위탁조례 제7조 제2항 및 위‧수탁협약 제8조에 따라 사업단은 매년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을 편성해 OOO시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사업비의 세부항목으로는 지역난방 운영과 관련한 ‘열 생산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의 항목과 지역난방 건설과 관련한 각종 공사나 시설 설치와 관련한 ‘건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3) 사업단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OOO시의 승인을 받은 후 매 분기별로 OOO시에 예산의 배정을 요청한 뒤 비용을 지출할 일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해당 지출에 관한 증빙을 첨부하여 OOO시에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OOO시가 OOO사업단의 특별회계 관련 계좌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면 사업단이 해당 공급자 등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4) 청구법인은 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비 합계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별로 사업비 정산시 대행수수료로 OOO시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OOO공급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대행수수료 외 모든 비용을 실제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OOO시에 청구하여 집행하고 있다.
(2) 쟁점추징세액 과세경위 및 불복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단을 통해 OOO 공급사업과 관련된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OOO시로부터 사업비를 수취한 후 동 사업을 면세로 보아 ‘위탁수수료(인건비 및 경비의 3% 상당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OOO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OOO시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부과하였고, 위탁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사업단이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사업단의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손금산입된 불공제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다) 쟁점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 공급사업의 대행을 위탁받아 수행한 것일 뿐 해당 사업을 청구법인의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비 전체를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3.12.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7.12.7. OOO 공급사업이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OOO을 하였으나, 조사청은 2018.1.10.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18.2.9.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8.12.26.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OOO.
(마) 위 (라) 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 이후 나머지 기각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1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3) 쟁점추징세액 납부 과정 및 해당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위탁조례 제5조(사업에 수행되는 비용은 OOO시장이 부담) 및 위‧수탁 협약 제9조(공사는 필요시 OOO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 차입가능)에 따라 2013.6.28. 및 2013.11.4. 2차에 걸쳐 OOO시에 쟁점추징세액을 납부할 자금의 차입승인을 요청하였다.
(나) OOO시는 2013.6.28. 및 2013.11.13. 청구법인의 위 (가) 자금 차입승인 요청 공문에 대하여 자금을 우선 차입하여 쟁점추징세액을 납부하고 추후 조세불복 등 확정된 내용에 따라 부담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시의 위 (나) 회신에 따라 2013년 청구법인의 분양주택 매출채권을 유동화(매각)하여 쟁점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쟁점추징세액 중 법인세 OOO원은 장기미수금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은 관리회사대여금(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관리회사대여금으로 계상한 부가가치세 납부액에 대해서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2013‧2014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법인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OOO시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에 대한「감사보고서」(2013년~2016년)에 의하면 “OOO시에 대한 채권에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부할 법인세 등 추징세액으로 OOO시에 청구 가능한 금액 OOO원(미수금)과 OOO시를 대신하여 납부한 OOO원(장기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2015년 10월 제기한 경정청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관리회사대여금(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5년 10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관할 처분청은 2016년 4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 들여 해당 세액을 전액 환급하였다.
(나) 당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사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OOO시 OOO공급사업 업무 위‧수탁 제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OOO공급사업 위탁 조례」(위탁조례)
1) 위탁조례 제2조는 OOO시장이 OOO공급사업의 주체임을 명시하면서, 제3조에서 에너지공급시설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및 감리, OOO공급사업의 운영 및 그 시설의 관리, 시설분담금, 열 요금의 징수업무 등을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제5조는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OOO시장이 부담하고(제1항), 시장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되,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제6조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업무의 수행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을 수탁기관의 다른 현금 및 물품 등과 구분하여 계리, 보관하도록 하고(제1항), 수탁기관은 수탁업무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며(제2항), 수탁업무에 관한 경비를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4) 제7조는 OOO공급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분담금, 열 요금 등으로 충당하고, 필요한 경우 OOO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제1항),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5) 제8조는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수탁업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OOO공급사업 위‧수탁 협약서」(위‧수탁 협약)
1) 위탁기간 중 청구법인이 공급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일체의 재산 등은 OOO시에 귀속되고(제2조), 열요금 및 시설분담금의 결정권은 OOO시가 가진다(제7조).
2) 청구법인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관리‧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OOO시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제8조 제1항), 예산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시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제8조 제3항).
3) 청구법인은 OOO공급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OOO시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제9조),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 OOO시에 분기별로 예산배정 요구를 할 수 있다(제10조).
4) 매 분기별로 예산 및 자금정산을 하여 그 정산내역을 OOO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제11조), OOO시는 공급업무의 위탁에 따라 공급업무와 관련된 인건비와 일반경비 합계액의 3%를 위탁수수료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며(제12조), 시장은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제14조).
5) 공급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제19조 제1항),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하거나 공급시설을 운영하면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변상 또는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제3항).
(다)「OOO공급사업 업무처리지침」(업무처리지침)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안을 관, 항, 목으로 분류하여 편성하여야 하고(제7조), 위 예산안은 OOO시장으로부터 심의 후 승인통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제8조).
2) 사업비는 예산배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하되(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잔액은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0조).
(6) OOO 조성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OOO 조성사업은 물류체계 효율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과 유통산업 발전 등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목표로 OOO시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한 개발사업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5.5.10. 당시 OOO시장 지시사항으로 물류단지의 용지공급 방식(임대)과 개발주체(민관합동개발 형태)에 대해 통보받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 사업 참여를 결정하여 2006.1.17. OOO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후 OOO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7) 쟁점토지 임대차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10.30. OOO와 청구법인 보유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O는 OOOOOO 내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일정기간 동안 물류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출자지분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출자지분
(나) 최초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은 2012.10.30.부터 2013.10.19.까지는 물류시설의 설계 및 공사기간으로써 토지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고(무상사용기간), 이후부터 임대료를 수수하는 것으로(유상사용기간) 체결되었는데, 물류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무상사용기간에 대한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2014. 11.10. OOO의 중재판정에 따라 쟁점토지 무상사용기간을 2015.4.22.까지 연장하였다.
(다) OOO이 2014.11.10. 결정한 중재판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8) 처분청이 쟁점②와 관련하여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OOO사업 관련 시정 요구사항(OOO시 의회)
(나) OOO시가 청구법인에 보낸 물류단지 OOO사업 토지임대료 산정(안) 보고에 대한 회신문을 보면, OOO시는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감정평가금액OOO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실이 나타나나 쟁점토지의 무상임대를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의「재산관리규정」제24조는 소유 재산의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장이 임대료를 따로 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임대료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라) OOO(유통단지) 및 OOO는 도면상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전자는 청구법인이 OOO 사업 이주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분양한 반면 후자는 OOO에 무상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업협약서(중재판정 대상)
1) 사업협약서 제3조 제3호는 사업기간을 “설계/공사기간”과 “토지유상사용기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설계/공사기간”은 30개월로 예정하되, 사업 대상지 내 지하 지장물,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지연 및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무상사용기간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업협약서 제27조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중재신청에 합의한 경우 중재판정을 최종적인 판단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설계/공사기간”을 중재판정으로 확정한 것이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소의 제기는 OOO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중재판정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9)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제7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OOO시와「OOO환승주차장 내 OOO 조성사업 사업대행 계약」,「OOO주택 공급 위‧수탁 계약」,「OOO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OOO 공급관로 공사 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쟁점대행용역OOO을 제공하였는데, 쟁점대행용역과 관련된 각 계약서상의 주요 사항 및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대행용역계약의 주요내용 등
1) 사업비에는 쟁점대행수수료 포함됨
2)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사업비 없음
3)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회계상 쟁점대행수수료 수익을 인식함
(11) 청구법인은 쟁점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우선적으로 거래상대방(변호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한 쟁점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송상대방(패소자)으로부터 수령하였다.
(12) 청구법인은 소송당사자로서 지출하는 쟁점소송비용을 거래상대방에 지출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추후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할 때 수익(잡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13) 과세관청은 쟁점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해당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세무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부과하였다.
<표3> 쟁점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관련 처분청 세무조정내역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추징세액은 성격상 OOO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시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시 OOO공급사업과 관련된 위탁조례 제5조 제1항은 사업수행 소요비용의 부담 주체를 OOO시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쟁점추징세액이 OOO시가 부담할 성격의 금원이라 보아 OOO시의 승인을 얻어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추징세액을 납부하였으며, OOO시는 청구법인의 차입승인요청 공문에 대하여 추후 조세불복 등 확정된 내용에 따라 부담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에서 청구법인과 OOO시는 쟁점추징세액을 OOO공급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미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사업비)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 제2항 제5호는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있는데, OOO지공급사업과 관련된 제세비용인 쟁점추징세액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추징세액에 대한 조세쟁송절차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으로서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들이 특정되지 않아 세법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되는 것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행정행위의 공정력,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인바, 쟁점추징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에 대한 조세쟁송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여 그 효력 발생에 장애가 있다거나 세법상 채권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추징세액이 세법상 채권으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OOO에 따라 쟁점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는바, 이에 따라 해당 가산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OOO시에 대한 청구법인의 해당 채권 또한 소급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점에 비추어 쟁점추징세액에서 우리 원에서 취소결정한 가산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진행된 쟁점토지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민간투자법상 적용할 ‘준용’규정은 없으며 이를 ‘유추’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쟁점토지무상임대가 이루어진 OOO 조성사업은 OOO시가 주도한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공익사업인 OOO(유통단지)와 다른 입지의 별개 사업으로서 물류전문기업에 의한 전략투자지역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중재판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무상임대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무상임대는 당초 무상사용기간을 30개월로 예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쟁 발생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신청하도록 하였는바, 중재판정은 추가 무상임대기간에 대한 특약사항 적용 여부를 중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토지무상임대 의사 결정과는 무관한 사항인 점, 중재판정에서 추가된 무상사용기간은 당사자 간 계약 및 합의에 의한 중재신청에 따른 결정이었던 점에서 쟁점토지 무상임대기간이 중재판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장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행용역은 그 성격상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하고 해당 공급가액은 정산시점까지 확정될 수 없으므로 정산시점이 각 쟁점대행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대행수수료도 동 금액이 확정되는 정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주차장 대행용역의 경우 회계장부상 월별로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고 OOO주택 대행용역의 경우 계약서상 사업비(대행수수료 포함)를 매년 선지급하고 정산 또한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OOO 대행용역의 경우 계약서상 사업비(대행수수료 포함)를 청구법인의 청구에 따라 개산급으로 지급하되 분기별 소요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대행용역은 매월별(OOO주차장 대행용역), 분기별(OOO 대행용역), 연도별(OOO주택 대행용역)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용역대가의 익금 귀속시기 또한 용역대가로 지급받을 금액인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대행용역의 계약서에는 ‘사업비 지급’ 조항과 ‘사업비 정산’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서 동 계약서상 정산의 개념은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수료의 수익 인식시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쟁점소송비용의 지급의무는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실제 지급시점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동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가 규정하는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인바(「법인세법 기본통칙」40-71…17), 쟁점소송비용이 같은 법 제89조에 의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소송비용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쟁점①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5)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① 공사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쟁점② 관련)
(6)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7)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국유‧공유재산”이란「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제19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③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0) 중재법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쟁점③․④ 관련)
(1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3)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