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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04 2019가단565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평택시 D 일원에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 4. 17.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C는 피고 조합과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이다.

다. 원고는 2016. 12. 6. 피고 C를 통해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E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에게 합계 3,500만 원을 계약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분담금의 성격,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조합원의 자격 등 조항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마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일반분양계약이며 원고의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설명하지 아니한 위 조항을 이 사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위 조항이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 전체가 무효이거나 원고는 위와 같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C가 이 사건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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