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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나7955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시흥시 C 일대(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9. 30.경 조합원을 728명으로 하여 시흥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13.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D호(전용면적 84.9851㎡)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원(2차 추가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후 피고에게 2018. 5. 13. 500만 원, 같은 해

5. 14. 2,000만 원, 같은 해

6. 14. 3,620만 원 합계 6,120만 원의 조합원 부담금 84(A) 타입 기준층의 계약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차 계약금 1천만 원, 2차 계약금 3,020만 원, 확장비 6백만 원, 업무추진비 1천 5백만 원의 합계이다.

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피고 조합의 규약 중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 조합은 2019. 3. 21. 시흥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15동, 세대수 941세대, 착공예정일 2019. 10. 1., 사용검사예정일 2022. 10. 1.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계약의 취소 가) 특정 동호수 지정 관련 기망을 원인으로 한 취소 (1) 이 사건 계약서에는 동, 호수란을 두고 ‘D호’라고 수기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장래 취득할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다.

(2) 기망행위의 기준 시점인 이 사건 계약 당시에 동호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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