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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8나204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12. 원고에게 “이후로 이유를 불문하고 2016. 12. 30.까지 금액 ₩22,000,000(이천이백만원)을 지불하겠습니다. 약속 불이행시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른 2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금액 2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22,000,000원은 원고가 당시 피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C 법인에 투자한 금원으로 피고에게 반환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가 2016. 8. 12.경 원고의 언니인 D, 신원미상의 2명의 남자와 피고의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를 협박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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