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5가단3157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C 등 소재 모텔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건축주이고,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모텔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옹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6. 2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지불각서- 경기도 파주시 D, C 모텔현장에 공사노임(철근공사)을 2014년 8월 20일까(지) 지불하겠습니다.

금액 : 44,000,000 실제로는 "44,00,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 오기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또는 피고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44,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4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또는 직접 도급)하지 않고 E이 원고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4. 6. 20.경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모텔공사를 도급하였을 뿐, 원고를 고용(또는 원고에게 도급)한 사실이 없어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지불각서는 원고가 모텔공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원고가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임금은 부풀려진 것이거나 변제되었다.

3. 계약 주체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