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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795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총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특히 2015년에만 두 차례 벌금형 (250 만 원 및 500만 원) 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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