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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청을 받았음에도 4차례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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