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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노47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250 만 원) 이 큰 액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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