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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4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피해 액수는 합계 약 1억 3,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사기 피해 금 4,000만 원 중 560만 원 상당의 성게 140kg 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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