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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2.09 2015노3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20세에 불과한 청년으로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7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첫 번째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재차 강간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알고도(다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자살을 할 마음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또 다시 피해자를 간음한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불안,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양형기준,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정하는 사정이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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