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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13 2014노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17세에 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래 지금까지 절도,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수급자로서 72세의 고령이고, 관절염 등으로 인해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1년6월(위계ㆍ위력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 9월~2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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