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장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 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도 미수 범행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다른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여기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